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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전도82
【판시사항】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의 의미 및 습벽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의붓딸(16세)을 강제추행하고 수개월에 걸쳐 수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없다거나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3] 형법 제297조, 제298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592, 2003감도66 판결(공2004상, 81),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공2011상, 172) / [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공2006상, 108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전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