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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마1258
【판시사항】
[1]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丙이 乙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얻고 그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쳤졌는데, 丁이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사안에서, 丁이 甲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丁이 독립한 지위에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직접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甲을 대위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은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가 있기 전에 甲이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거나 丁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제1항, 제301조, 민법 제404조 /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다267 판결(집15-2, 민1),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집18-1, 민357), 대법원 1993. 12. 27.자 93마1655 결정(공1994상, 508)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