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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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7344
【판시사항】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범행 당시 이미 삭제된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