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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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2244
【판시사항】
[1] 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 [2]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소극) [3]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55조 제1항 / [2] 형법 제155조 제1항 / [3] 형법 제1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공2007하, 119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공2011상, 610) / [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공1995상, 1909),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61 판결(공1998상, 82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