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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7776
【판시사항】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개(犬)를 사육하면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공2001상, 91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공2011하, 168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