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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다27134
【판시사항】
[1]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의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단체협약상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공1998상, 1015),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공2002하, 1610),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공2005상, 5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