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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17097
【판시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 제444조 제22호에서 처벌하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자’에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어음을 다량 발행·판매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어음의 발행일 등이 기재되지 않은 채로 발행되었더라도, 수개월 내에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될 것을 예정하고 발행일 등을 백지로 하여 발행되는 이른바 딱지어음에 피고인이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발행하였고, 실제로 단기간 내에 액면금액 등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된 이상 같은 법 제360조 제1항에서 정한 ‘어음의 발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60조 제1항, 제2항, 제444조 제22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이든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2호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어음을 다량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음 중 일부가 발행일이나 액면금액 또는 만기가 기재되지 않은 채로 발행되었더라도, 수개월 내에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될 것을 예정하고 발행일 등을 백지로 하여 발행되는 이른바 딱지어음에 피고인이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발행하였고, 실제로 단기간 내에 액면금액 등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된 이상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에서 정한 ‘어음의 발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60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금융업무’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 등을 의미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도 특정하여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참조조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 제2항, 제444조 제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제1항, 제2항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 제444조 제22호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 제444조 제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공1997하, 321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