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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16199
【판시사항】
[1]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乙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와 리스이용자 丙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乙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乙과 체결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乙에게 리스물건 재매입을 요청하였으나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재매입을 거부하자 리스물건을 매각처분한 사안에서, 위 매각처분으로 甲 회사가 乙에 대한 재매입대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인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乙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와 리스이용자 丙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乙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고, 디스크감압치료기와 같이 리스물건이 범용성이나 시장성을 결여하여 그 처분가액으로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취득자금 회수와 기타 손해 전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으며, 리스물건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금융리스제도의 이용으로 판로가 제한된 고가의 리스물건을 보다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및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인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乙과 체결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乙에게 리스물건 재매입을 요청하였으나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재매입을 거부하자 리스물건을 매각처분한 사안에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과 리스계약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매각처분은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를 두고 甲 회사가 乙에 대한 재매입대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 [2] 상법 제168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