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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5757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와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한 다음,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상품 생산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해 온 경우, 위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서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70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 등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추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252조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 [3]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3조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공2008하, 160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공2011상, 930) /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공2006상, 728) / [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공2010하, 202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