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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7546
【판시사항】
[1]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농협중앙회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다른 채권은행들과 함께 甲 주식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수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甲 회사 발행의 신규 CP(단기 기업어음)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농협중앙회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CP(단기 기업어음)를 농협중앙회 고유계정으로 매입한 후 甲 회사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농협중앙회가 기존에 매입한 CP를 상환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신탁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편입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3]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0조, 구 신탁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2항 참조), 제40조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6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1도2026 판결(공1987, 680),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공2007상, 41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공2010하, 21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