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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53952
【판시사항】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및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게 된 경우 곧바로 절가(絶家)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관습상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絶家)된 경우, 유산의 귀속관계 [3] 甲의 사망 당시 호주상속할 장남, 장손 등이 이미 사망하여 장손의 처인 乙이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재혼한 사안에서, 여호주인 乙이 재혼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甲 가(家)는 절가(絶家)되었고, 甲 가(家)의 유산은 남호주였던 甲의 손녀 또는 손자인 丙, 丁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고, 이때 만약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게 되더라도 곧바로 절가(絶家)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호주가 사망 또는 출가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그때에 비로소 절가가 된다. [2] 구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絶家)된 경우 유산은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하며 출가녀도 없을 때는 가(家)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 망부(亡夫)의 본족(本族)에 속하는 근친자에게 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리·동(里·洞)에 귀속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절가된 가(家)의 유산이 가족, 출가녀 등에게 귀속되는 것은 가(家)의 승계를 전제로 한 상속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家)의 소멸을 전제로 한 재산분배의 성격을 가진 것인 점, 구 관습상 호주는 일가(一家)의 재산관리권과 함께 가족들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및 여호주는 사후양자 선정을 통한 가(家)의 승계를 위하여 호주상속을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가된 가(家)의 동일 가적 내에 수인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남호주를 기준으로 최근친의 가족에게 유산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최근친의 가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로 유산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甲의 사망 당시 호주상속할 장남, 장손 등이 이미 사망하여 장손의 처인 乙이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재혼한 사안에서, 여호주인 乙이 재혼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甲 가(家)는 절가(絶家)되었고, 절가된 甲 가(家)의 유산은 가족에게 귀속되는데, 가족으로는 원래 남호주였던 甲의 손녀 또는 손자인 丙과 丁이 있었으므로, 절가된 甲 가(家)의 유산은 丙, 丁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0조 / [2] 민법 제1000조 / [3]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공1995상, 1837),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0206 판결(공2004하, 1161) / [2]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979, 1980 판결(공1979, 118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