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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다95779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2] 甲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와 다툼이 생기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丙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甲 조합의 조합장 丁이 제1심법원에 丙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丁의 추인행위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다며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 위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도시정비법 제27조), 도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이나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합의 사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甲 조합이 시공사로 선정된 乙 주식회사와 일반분양 대상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자 총회결의 없이 丙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甲 조합의 조합장 丁이 제1심법원에 丙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한 위 소송위임행위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丁이 조합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도시정비법 및 조합규약에서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도시정비법과 민법 등에서 丁의 소 제기 등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丁은 스스로 조합을 대표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한 丙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는 데도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데 총회의 사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거치지 않고 한 丁의 추인행위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부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며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송행위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7조, 민법 제41조, 제59조, 제60조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4조 제3항 제5호, 제27조,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7조, 민법 제41조, 제59조, 제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