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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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14940
【판시사항】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乙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공1997상, 1060),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공2001하, 203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공2003상, 62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공2003상, 12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