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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후2275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녹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와 ‘사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등록상표는 ‘장원’으로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장원급제’ 전체로 호칭될 것이어서 호칭도 다르며, 등록상표는 ‘베푸는 동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과거에서 갑과의 첫째로 뽑히는 일’ 등을 뜻하여 관념 역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비록 새로운 선등록상표가 새로운 무효사유가 아닌 동일한 무효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