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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9143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수수하고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까지 마친 경우,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乙, 丙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乙, 丙이 토지를 甲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중간 매도인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전매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서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乙, 丙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乙, 丙이 토지를 甲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조세)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와 피고인의 매매계약 및 피고인과 乙, 丙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나, 甲 회사로부터 乙, 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피고인은 乙, 丙에게서 받은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8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