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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다86720
【판시사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한 경우, 예금명의자가 공동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투자증권회사에 손자녀인 丙 등의 명의로 수익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관리하였는데, 甲의 딸인 丁이 甲 사망 후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전액 출금한 사안에서, 丁의 丙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면, 변제된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명의신탁약정상 예금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예금명의자는 예금을 수령한 공동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甲이 乙 투자증권회사에 손자녀인 丙 등의 명의로 수익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관리하였는데, 甲의 딸인 丁이 甲 사망 후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전액 출금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丙 등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계좌 명의를 신탁하였고, 위 계좌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甲이 사망함에 따라 乙 회사가 계좌 통장과 인장을 소지한 甲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丁에게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의 매도대금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변제된 매도대금은 명의신탁약정상 丙 등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丙 등은 丁을 상대로 매도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丁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702조, 제741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702조, 제741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