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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17557
【판시사항】
[1]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소급입법금지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취득’에 사정(査定)에 의한 취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1. 6. 30. 및 1917. 10. 13.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상속인의 시효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망 甲의 상속인 乙 등이 한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귀속조항’이라 한다)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귀속조항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재산의 처리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이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그 귀속대상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귀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은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고로 시작되고 이에 따른 토지·임야 조사 및 측량, 토지·임야조사부 및 지적도·임야도의 조제, 사정 후 공시 및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사정명의인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어 확인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통해 근대적 법률관계가 우리나라에 막 이식되기 시작하던 시기로서 소유권의 귀속에 혼란스러운 점이 적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유자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없는 토지, 소유권의 귀속이 명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사정이 이루어지는 등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이 일제나 그와 결탁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하여 토지를 수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사정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사정명의인의 해당 토지나 임야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을 확인받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사정의 결과로 작성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토대로 근대적 등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이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이를 통해 토지나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토지나 임야를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의한 취득 역시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취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1. 6. 30. 및 1917. 10. 13.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점에다가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특별법상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상속인들에 의한 시효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망 甲의 상속인 乙 등이 한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2]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3]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4, 548) / [2]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 36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