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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22495
【판시사항】
[1] 구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2006. 9. 22. 개정된 병역법에 의하여도 같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1977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뒤 1990년경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해 있던 甲이 2009년 입국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병역의무 부과대상자라는 이유로 甲에게 출국정지통지를 하고, 이후 병무청장이 보충역처분을 하고 그에 근거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및 교육소집통지를 한 사안에서, 병무청장의 각 처분은 입영 등 병역의무 연기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등과 같이 각 호로 정한 경우 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된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병역법’이라 한다)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현역·상근예비역·전환복무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을 추가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 병역법 시행 전에 구 병역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7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정 병역법에 의하여도 같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2] 1977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뒤 1990년경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甲이 2009년 입국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병역의무 부과대상자라는 이유로 甲에게 출국정지통지를 하고, 병무청장이 징병검사통지 후 신체검사를 한 결과 신체등위 판정에 따라 보충역처분을 하고 그에 근거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및 교육소집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의 경우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18세가 되기 전에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기도 하므로, 구 병역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개정된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병역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병역법상으로도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1호가 "병역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0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에 대한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 및 교육소집통지처분은 입영 등 병역의무 연기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병역법 부칙(2006. 9. 22.) 제2항 / [2]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병역법 부칙(2006. 9. 22.) 제2항, 구 병역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 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