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도9981
【판시사항】
[1]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의 벌채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경우, 입목 벌채 등의 허가의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2]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그 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전전매수한 피고인이 위 임야 내의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가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제4호,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는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또 그와 같은 허가의제의 효과는 도로의 관리청뿐만 아니라 임야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일반인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그 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전전매수한 피고인이 위 임야 내의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가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제118조 제1항 제4호(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 [2]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제118조 제1항 제4호(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305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