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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6731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참조], 제6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공2000상, 2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