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1도3161
【판시사항】
[1]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뇌물수수죄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공1997하, 297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