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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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2542
【판시사항】
구관습법상 최근친자에게 권리 귀속에 의한 재산 취득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사례
【판결요지】
망 갑이 신 민법 시행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동인의 호적상에는 생존한 가족이 한사람도 없었으며 또 그 직후에도 생전양자이건 사후양자이건 입적된 사실이 없는데, 원고가 망 갑의 친생장녀라면, 비록 원고가 소외인과 결혼하여 망 갑의 호적으로부터 제적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구 관습상에 의하여 최근친자로서 권리귀속에 의하여 본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2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