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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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1303
【판시사항】
[1]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3]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삭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8조 / [2] 형법 제1조 제2항 / [3]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삭제),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공1992, 1216), 대법원 1999. 4. 13.자 99초76 결정(공1999상, 96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공1999하, 1685),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공2000상, 353) / [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공1985, 184),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공1998상, 35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공2010하, 150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