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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5516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고 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고 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주의의무 내용이나 그 위반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법 제32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甲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사업주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30조 제1호(현행 제32조 제1호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현행 제12조 제3항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현행 제12조 참조), [별표 3-2](현행 [별표 4] 참조) /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제33조 참조) / [3] 형법 제30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30조 제1호(현행 제32조 제1호 참조), 제32조(현행 제33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공2010상, 697),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4, 1409),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4, 14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