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두12559
【판시사항】
[1]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바람에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발생한 경우,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스스로 박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내에 입국한 직후부터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는 등 불법체류해 오던 미얀마인 甲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후 자신의 대한민국 내 정치적 활동 등으로 미얀마에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甲이 버마민족민주동맹(NLD)-LA 한국지부의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거나 시위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 정치활동으로 미얀마로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 [2]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