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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18533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특수규격제품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특수규격제품 중 H1500K, M1700, R3420, R7700은 甲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폐기물부담금을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법률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2항 참조),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8조(현행 제11조 참조) [별표 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