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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13811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촉구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요청하는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대리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에 불과하고, 甲 회사가 일부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판매목표 미달성에 대한 제재라기보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4]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과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면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통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甲 회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과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을 해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판매실적이 저조하던 乙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후 乙과 합의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공2011상, 1194) / [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공2009하, 2016),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공2010하, 18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