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11. 선고 2011노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공직선거법」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원심은,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및 충청향우회 소속 임원들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서
공소외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및 ‘전 충청향우회 회장과 위 향우회 지회장 25명’이
공소외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각 배포하거나
공소외인 후보자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은,
공소외인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