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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97659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재건축주택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한한다고 하면서, 보행녹도만 조성된 채 기부채납되지 않은 공공보도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 범위에서 공공보도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청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의 효력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하루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보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공공보도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 제65조 제2항, 부칙(2002. 12. 30.) 제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제11호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 제65조 제2항, 부칙(2002. 12. 30.) 제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제1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주택법 제16조 참조) / [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6조 제1항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2호(현행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8항(현행 주택법 제30조 제1항 참조),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아)목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 [4]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6조 제1항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2호(현행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8항(현행 주택법 제30조 제1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아)목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