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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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1484
【판시사항】
[1] 신청인이 허위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물량배정계획서와 일괄 작성한 견적서들을 지방조달청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지방조달청장의 단체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7조 / [2] 형법 제30조, 제1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공2002하, 2464),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47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공2009상, 43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공2011상, 121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