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1. 28. 선고 2010나7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그 채권증서로서 그 채권에 관하여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및 지연손해금 등을 정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채권자에게 유리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자의로 당해 공정증서 원본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진정한 채권액이 처음부터 위 지급금액에 한정되거나 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등 그 법적 원인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채권관계는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78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 즉 피고가 2008. 7. 2. 원고의 남편
소외 1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가 2008. 7. 2.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변제기 2008. 11. 2., 지연손해금 연 30%로 하여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는 제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위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을 돌려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 등과 관련하여 4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어서 설사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인 원심 증인
소외 1 및 피고의 아들인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소외 1이 2008. 11. 3. 피고의 아들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액면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을
소외 2에게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의 반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남아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쉽사리 물리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을 만연히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권관계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