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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58364
【판시사항】
[1]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조교수로 재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인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임용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위 교원은 취업규칙 변경 후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될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재임용 계약 후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인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94조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3] 근로기준법 제94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546),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공1993상, 71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0638 판결(공1996하, 1664) / [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공2006상, 569),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공2006상, 565),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공2010하, 17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