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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3801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 [2] 피고인이 ‘2010. 2. 초순경부터 2010. 4. 18.경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공2006상, 15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5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공2010하, 213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