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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93817
【판시사항】
[1]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고 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고 한 신용장 매입이 적법·유효한지 여부(적극) [2]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에서 정한 ‘매입’의 의미 [3]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의 신용장 매입의뢰에 따라 매입대금을 乙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신용장 대금이 甲 은행에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고 잔액을 乙 회사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乙 회사와 합의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신용장 매입에 관하여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에 가담하였거나 또는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용장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와 제9조 제a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지은행의 신용장 개설통지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 제시나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입을 하면서도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통지를 할 때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혹은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매입도 여전히 적법·유효하다. [2] ‘매입(Negotiation)’에 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지정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의 신용장 매입의뢰에 따라 신용장과 요구서류를 제시받은 다음 신용장 매입대금을 乙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신용장 대금이 甲 은행에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 매입대금 중 2건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고 잔액을 乙 회사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乙 회사와 합의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매입대금을 乙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한 이상 신용장 매입에 관하여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합의는 乙 회사가 甲 은행에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계 대상으로 삼아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의 담보로 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甲 은행이 현실적 대가를 즉시 지급한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으나,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또는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2조, 제9조 제a항 / [2]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2조 / [3]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2조 / [4]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4조, 제5조, 제14조 제a항, 제15조 제a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2][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공2002하, 26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