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0두26414
【판시사항】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존재하는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진 후 다른 감면규정에 종속하는 추징규정에 근거하여 추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2]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아파트 사업 부지 취득에 관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관할 행정청이 이 경우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에도 해당되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등에 의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초에 한 면제결정이 적법한지, 그렇지 않다면 같은 법 제269조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추징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진 후 다른 감면규정에 종속하는 추징규정에 근거하여 추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에 한 감면결정의 근거가 된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그 감면사유가 존재한다면 다른 감면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추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당초 감면결정의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나아가 추징처분의 바탕이 된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사유 및 추징사유의 존부를 가려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추징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감면결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지는 해당 법령의 성격 등을 따져서 할 것이므로, 그 감면결정에 당사자의 감면신청이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면 따로 감면결정이 없었더라도 곧바로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가구당 면적 36㎡ 내지 51㎡인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 부지에 대해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에게서 취득세 등 면제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관할 행정청이 이 경우 법 제269조 제1항에도 해당되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제269조 제3항 등에 의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초 면제결정이 법 제28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 제269조 제3항의 추징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추징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반대로 당초 면제결정이 잘못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추징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 면제신청이나 면제결정이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서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이 없더라도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당초에 한 면제결정이 적법한지,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추징처분을 한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참조), 제289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참조), 제292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조), 제225조 제2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대한주택공사법(2007. 4. 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참조), 제289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참조), 제292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조), 제225조 제2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대한주택공사법(2007. 4. 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