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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3763
【판시사항】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甲 재단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토지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甲 재단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안에서,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의2의 문언 체계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양도소득세보다 과중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甲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기간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그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영위했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현행 제3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