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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고합536
【판시사항】
[1] ‘정당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기수 및 종료 시기(=당원명부에 등재된 때) [2] 피고인이 甲 정당과 乙 정당의 당원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공무원인 사법연수생 또는 검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정당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 가입 시점에 사법연수생 또는 검사의 신분을 갖지 않은 피고인의 정당 가입행위는 정당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의 정당 가입 금지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3] 피고인이 甲 정당과 乙 정당에 각각 가입하여 일정 시점까지 둘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었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는 즉시범에 해당하고 즉시범의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체에 가입하는 죄는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가입죄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추가적인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가입죄도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계속범에서 위법상태의 계속과는 구별하여야 하는 점,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경우 법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정당법 위반의 경우 ‘당원이 된 자’라고 하여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정당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구성요건적 행위는 당원이 되는 행위, 즉 당원이 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및 여타 단체에 대한 가입죄와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은 같은 점, 당원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종료되고 당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도 탈당하기 전까지는 정당 가입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긴 하나,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당원이 되는 행위(가입행위)와 이후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하고, 당원 가입행위만을 한 이후 아무런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가입행위가 완료된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정당과 乙 정당의 당원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생 또는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정당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그 규정형식과 정당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즉시범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 법문은 구성요건이 정당 가입 당시의 행위 주체에게 공무원이라는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당 가입 시점에 사법연수생 또는 검사의 신분을 갖지 않은 피고인의 정당 가입행위가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금지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적법하게 취득한 당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사업연수생 및 검사에 각 임용되어 공무원이 되었더라도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요하는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3] 피고인이 甲 정당과 乙 정당에 각각 가입하여 일정 시점까지 둘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었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는 즉시범에 해당하고 즉시범의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각 정당 가입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53조,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84조 / [2]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53조,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8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3] 정당법 제42조 제2항, 제55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 부칙(2007. 12. 21.) 제3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326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도3 판결(공1991, 1205),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공1993하, 206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공1995상, 945)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