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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2545
【판시사항】
[1]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2]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甲의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한 다음 甲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우선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구 산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甲의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퇴직 전 3개월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았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한 다음 甲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甲의 평균임금은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에 터잡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甲에게 유리하고,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현행 제36조 제6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5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현행 삭제)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현행 제36조 제6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5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공2007상, 7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