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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13491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방법 [2] 甲 주식회사 등이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괴’가 아닌 그 자체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쉬트’ 형태로 알루미늄을 수입한 사안에서, 비록 甲 회사 등이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물품의 성질상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가 아닌 관세율이 더 높은 7606.11-9000호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甲 주식회사 등이 알루미늄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1%인 관세율표 품목번호 7601.10-0000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위 물품을 관세율이 더 높은 품목번호 7606.11-9000호로 보고 품목오류를 원인으로 누락된 관세 등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 등이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알루미늄을 수입하면서 수출업자의 세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괴’가 아닌 그 자체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쉬트’ 형태로 수입한 사안에서, 수입물품의 두께와 폭, 알루미늄과 기타 원소 등의 함유량, 알루미늄 함유량이 전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甲 회사 등이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의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가 아니라 이보다 관세율이 더 높은 7606.11-9000호의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중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甲 주식회사 등이 알루미늄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1%인 관세율표 품목번호 7601.10-0000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위 물품을 관세율이 더 높은 품목번호 7606.11-9000호로 보고 품목오류를 원인으로 누락된 관세 등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세율 1%를 적용하여 수입되었던 진공 빌레트는 위 물품과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 가공 정도 및 형태상 알루미늄의 괴로 분류할 수밖에 없으며,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甲 회사 등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0조 제1항 / [2]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0조 제1항 / [3]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0조 제1항, 제38조의3, 제84조, 구 관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