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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9164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이사회 소집을 위한 절차로서 각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할 때,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를 포함해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학교법인이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안건제목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 6인을 선임한 후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甲 학교법인이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안건제목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 6인을 선임한 후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 이사 선임 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제20조 제1항 / [2]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