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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18649
【판시사항】
[1] 현역 군인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습적인 가혹행위 등으로 중징계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하사관 甲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甲이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의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제도와는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 구성 및 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 [2]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가혹행위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하사관 甲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甲이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의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甲이 ‘중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 [2]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공2001하, 151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공2002하, 21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