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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20963
【판시사항】
[1] 국토해양부 고시인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업종’의 의미
【판결요지】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1호)은 위임 근거나 내용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그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지 않고, 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역시 업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업종’이란 당해 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할 때 그 종류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구체적 용도까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1항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제5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1], 제23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