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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인마2
【판시사항】
[1]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 진행 중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된 경우, 구제청구의 이익 유무 및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피수용자 甲의 구제청구에 따라 제1심이 심리를 모두 마치고 이를 기각하였는데, 항고심 계속 중 당초의 수용자가 甲을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甲의 보호자가 甲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킴으로써 수용시설 및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구제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 甲의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신보호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16조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제청구절차의 진행 중 피수용자의 보호자 혹은 수용자 측의 사정으로 피수용자의 퇴원 및 재수용 등이 반복됨으로써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청구에 따라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후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위와 같은 수용 해제의 사유만으로 그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 해제 이전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혹은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2] 피수용자 甲의 구제청구에 따라 제1심이 수용절차의 적법성 및 수용계속의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이를 기각하였는데, 항고심 계속 중 당초의 수용자가 甲을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甲의 보호자가 甲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킴으로써 수용시설 및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와 같은 수용 해제의 사정만으로 구제청구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수용자에 대한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인신보호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16조 / [2] 인신보호법 제3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2항
전문
【구제청구자 및 피수용자, 재항고인】
【수 용 자】
【환송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