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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4439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소득세 납세의무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2003. 7. 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공1974, 807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공1988, 1519),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공2000상, 1092),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2두9254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94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공2006하, 169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공2010상, 6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