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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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074
【판시사항】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만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경우 공소 제기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고소당시에는 피고인만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이상 고소인의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