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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9949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해 법조가 대통령령에 형벌법규를 위임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해형망어선의 임차 선주 겸 선장인 피고인이 어업허가에서 정한 조업구역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제20조 제1항(이하 ‘처벌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처벌규정의 위임 근거인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헌결정으로 법률조항 및 처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5호(현행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조), 제2항, 제3항(현행 제61조 제2항 참조),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1항, 제37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공1992, 191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공2000상, 35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195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753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