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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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1765
【판시사항】
[1]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그 배우자’가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상습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 [2]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1조, 제35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