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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108876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동거인’의 의미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위임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의 아파트에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乙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송되어 온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甲이 2년 이상 乙의 자녀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가끔 우편물을 수령하여 乙의 자녀들이 거주하던 방 앞에 놓아두기도 하였던 점만으로는 甲이 乙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이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 [2]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 [3]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공1981, 13897) / [2]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공2000하, 18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