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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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3552
【판시사항】
[1]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이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2]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장물양도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장물양도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62조 제1항 / [2] 형법 제362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민법 제249조 / [3] 형법 제362조 제1항, 민법 제2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공2005상, 14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