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 간의 2008가합12028 구상금 등 사건에 관하여 2009. 5. 14.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3항 가호 2)목 중 "일본국법화 100,680,000엔"과 주문 제3항 나호 중 "일본국법화 100,680,000엔"을 각 "1,452,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강효인 송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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